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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제보조작’ 사건…檢,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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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제보조작’ 사건…檢,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 청구

입력
2017.07.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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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윗선에 수사 집중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민의당의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한 자료 최초 작성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 간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제보 검증 과정에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등 당 윗선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 및 당원 이씨 남동생(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허위 의혹 자료를 폭로 목적으로 당에 전달한 혐의, 이씨 동생은 자료에 문준용씨 대학원 동료로 등장해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증거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29일 이유미씨를 구속한 검찰은 그 동안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이씨는 검찰에서 “조작을 지시 받았다”고 한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을 지시한 적 없고, 자료가 있다고 해 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7일 양자 대질심문을 하는 한편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자료가 전해진 시점 전후로 둘 간에 오간 전화 통화와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해 검증 과정을 캐물을 계획이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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