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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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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석방

입력
2017.07.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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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 역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씨로부터 아들 유학자금 명목 등 총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 받은 정홍용(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0만원이 최 전 의장 아들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받은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 전 의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들이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최 전 의장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등의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를 인정할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이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 평가서를 만든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함씨로부터 “영국제 와일드캣이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채택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최 전 의장까지 무죄 판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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