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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국인에 1700만원 ‘술값 바가지’ 이태원 업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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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국인에 1700만원 ‘술값 바가지’ 이태원 업주들

입력
2017.09.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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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티이미지뱅크
그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바가지 술값을 씌운 업주들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업주 이모(42)씨와 사모(43)씨 등 4명을 준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미국인 관광객 L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6차례에 걸쳐 술값 1704만 8,400원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초 이씨는 L씨 동의 하에 술값 48만여원을 결제했지만, 술을 마시는 도중 L씨가 의식을 잃자 술값을 추가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으로 돌아간 L씨는 2개월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주점에 머무른 1시간 40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술값이 부당하게 결제된 사실을 알고 현지에서 신고했다.

또 다른 업주인 사씨는 이웃 업주와 짜고 1월 7일 독일인 관광객 N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1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790만원의 술값을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독일인이 모발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해당 업주가 피해자들의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 했지만, 졸피뎀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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