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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5억 쥐꼬리 과징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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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5억 쥐꼬리 과징금 결론

입력
2016.05.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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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 증거 확보 실패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것) 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의 25분의 1로 줄여 확정했다.

공정위는 제1소회의가 최초 부과 당시 124억원이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으로 이달초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할당하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강제로 떠맡겼다며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고,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월 “강제할당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법원 판결을 따른 것은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패소 후 뒤늦게 전국의 남양유업 대리점을 상대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피해를 밝혀 줄 전산 기록을 삭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측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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