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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87억원 규모 상수도 기반시설 비용 물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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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87억원 규모 상수도 기반시설 비용 물어야 할 판

입력
2018.08.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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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기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과처분 1심서 패소

시, 항소장 제출하고, 대형로펌 선임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세종시가 수백억원대의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비용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LH가 지난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공사는 세종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 378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내년까지 대전 유성구 용신교~세종 장재리까지 송수관로(D=1350㎜, L=11.05㎞)를 부설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은 1단계(6만㎥)에 이어 14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받게 된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수도법(71조)을 근거로 한 원인자 부담금을 들며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LH에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LH는 이에 공사비용 전액을 납부한 뒤 공사비를 되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공사가 행정도시 예정지역 밖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공사비용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지역은 국가가 우선 지원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도시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맞다며 LH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LH가 사업시행을 하는 만큼 기반시설인 상수도 역시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조항을 뚜렷하게 하지 않은 2007년 협약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앞선다며 이번 건의 경우 시가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2007년 건설청과 대전시, LH가 맺은 1단계 협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비용(322억원)을 시가 현재까지 대전시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공사비용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런 1심 판결에 따라 시의회는 ‘예정지역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분담금’의 통계목을 예비비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로 변경했다.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과 같을 경우 지난해 6월 해당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은 378억원을 반환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 시설 신ㆍ증설 원인을 제공했으니 당연히 비용도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계속 펼 방침이다. 행정도시건설 주체이자 국가기관인 건설청이 행정도시 정수장 건설 등 핵심기반 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시가 대전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게 됐다는 점도 세종시가 비용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 중 하나로 내세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도 원인자 부담 원칙은 인정했는데 협약에 발목을 잡힌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며 “항소장은 이미 제출했고, 대형로펌도 선임해 법적 논리 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세종시가 항소한 만큼 세종시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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