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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보건당국 “커피, ‘암 유발’ 경고문 안 붙여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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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보건당국 “커피, ‘암 유발’ 경고문 안 붙여도 돼”

입력
2018.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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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연구 1000건 검토… 발암 증거 부족” 3월 로스앤젤레스 고법 결정과 배치돼 주목
지난 3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커피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이 벽에 게시돼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커피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이 벽에 게시돼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보건당국이 커피의 발암 가능성을 인정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유해성평가국(OEHHA)은 이날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만 하는 제품 목록에서 커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EHHA는 이른바 ‘개정 65조’로 불리는 1986년 제정된 법규에 근거해 이 목록에 오른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태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커피와 관련, 문제가 됐던 물질은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정한 발암물질에 현재 포함돼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원두를 볶고(로스팅) 커피를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커피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OEHHA는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련 연구 1,000여건을 검토한 결과, 커피의 발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결론은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업체들에 대해 ‘원도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 컵 등에 부착하토록 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최근 결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이 법원의 엘리우 버를 판사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 피고들에 “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결정했고, 스타벅스 등은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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