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부산소방, 전국 첫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알림

부산소방, 전국 첫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입력
2018.01.22 13:05
0 0

소방관 과실로 발생한 손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 보상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전국 최초로 화재, 구조, 구급현장 활동 중 소방관 과실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과 더불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총 3억원, 사고당 3,000만원)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구조와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고위험직군으로 인식돼 그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하면서 시민들은 화재를 포함한 모든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진욱 법무수사담당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