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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학대ㆍ살해 인면수심 양부모,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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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학대ㆍ살해 인면수심 양부모, 2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7.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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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테이프로 묶고 굶겨 방치

시신 태워 매장한 뒤 허위 실종신고까지

“6세 아이 느꼈을 고통 말로 표현 못해”

법원 “무자비한 반인륜 범죄 엄벌 필요”

입양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암매장한 인면수심의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양어머니 김모(30)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동거하던 임모(19)씨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공모해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에도 저항하거나 반응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체가 담긴 자동차를 전소한 뒤, 남은 유골을 깨트리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로 여섯 살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28일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으니 벌을 준다’며 3년 전 입양한 딸 A양(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하게 학대했다. 부부는 A양이 숨지자 그 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한 뒤 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들통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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