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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KT&G 사건 모두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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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KT&G 사건 모두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도마에

입력
2017.06.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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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정당한 용역 대가”

민영진 전 사장도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ㆍ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던 민영진 전 KT&G 사장도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5명 전원이 혐의를 벗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TF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한 2억여원에 대해서도 1심은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판결 직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민 전 사장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를 건네 받은 전모(59)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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