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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제자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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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제자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구속

입력
2017.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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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자들 몫으로 나온 국가지원 연구사업 인건비를 부풀린 후 가로챈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대 공대 한모(56)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수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까지 허위로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제자 수십 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도로 회수하거나, 서울대 연구실에 설립한 자신의 벤처기업 계좌로 이체하도록 해 총 14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이 돈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연구소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에서 저명한 화학 공학자로 통하는 한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도 했다. 2014년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설립된 학내 연구센터의 소장으로 일했으나, 지난달 사임한 상태다. 서울대 측은 “진행 중인 수업에 대해서는 즉각 담당 교수를 교체하고, 지도교수도 다시 배정할 예정”이라며 “대학으로 공문이 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도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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