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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사고 원청 책임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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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사고 원청 책임 강화 입법 추진

입력
2016.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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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안전 업무 비정규직 제한’도 재추진

고용부, 남양주 폭발사고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포스코건설 지하철 공사 현장. 남양주=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포스코건설 지하철 공사 현장. 남양주=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잇단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정부가 안전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사고 사업장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전면 확대된다.

벌칙도 상향 조정돼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안전 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생명ㆍ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 대표들은 생명ㆍ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담은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제1호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원ㆍ하청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감독은 7~17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올해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는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 사고(1명 사망), 5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 공사 추락 사고(1명 사망), 6월 남양주 폭발 사고 등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부는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안전문) 유지ㆍ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긴 전국의 철도ㆍ지하철도 특별감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교통공사와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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