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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찰 수사지휘, 현실은 경찰조직에 대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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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찰 수사지휘, 현실은 경찰조직에 대한 지배”

입력
2018.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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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경찰 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과거 수사부서 조사요원으로 직접 사건 수사를 한 적이 있고, 일선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경 관계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 후보자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로 나타난다”며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 조직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서 민 후보자는 “일부 검사는 경찰을 협력 상대가 아닌 하위기관 구성원으로 취급해 수사 외 영역에서도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독점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자의적으로 불청구해 경찰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더 충실히 실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 범위를 경찰관 범죄와 2차적ㆍ보충적 수사로 한정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 인정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삭제 등 8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민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23일 예정돼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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