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104억 개인 최고 체납,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알림

104억 개인 최고 체납,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입력
2017.11.15 09:00
0 0

대상자 6만여명 4조원 넘어

정태수 50억 달해 톱10에 포함

전국적으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가 1만941명에, 전체 체납액이 5,1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각 지자체가 공개했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올해부터 위택스에 통합해 공개해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 1만941명 중 개인은 8,024명으로 총 체납액은 3,204억원이며, 법인은 2,917개 업체에 1,964억원이다. 기존 체납자까지 더한 명단 공개 대상자는 6만2,668명이며 총 체납액은 4조3,078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52.7%에 달했다.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 체납액의 61.4%다.

체납 금액별 분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6,760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24.6%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24.9%), 40대(19.8%)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 신규 체납자가 속한 업종은 서비스업(13%), 도ㆍ소매업(7.4%), 제조업(5.9%), 건설ㆍ건축업(5.2%) 순으로 많았다.

올해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자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세 104억6,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최고 체납자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ㆍ전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고 다단계 사기행각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8,600만원을,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4억7,6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으로는 지난해에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효성도시개발이 가장 많은192억3,800만원을 체납했다.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3,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800만원)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각 지자체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전국 단일망(위택스)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대상자의 상세한 정보는 전국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 제외 대상이 되면 실시간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