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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조'한다던 대법원, 검찰 요구 자료 중 일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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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조'한다던 대법원, 검찰 요구 자료 중 일부만 제출

입력
2018.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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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자료만 선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자료만 선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등 자료는 검찰에 내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검토한 후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또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디지털 증거수집ㆍ분석(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제출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고 미제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모든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료만을 제출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밝힌 ‘적극 협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셀프 판단’ 했다는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필요 자료를 다 내지 않음에 따라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설 당위성 및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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