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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내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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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내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8.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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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지하철만 무료…경기·인천 대중교통은 요금 내야

김종률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이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률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이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14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일대가 초미세먼지로 뿌옇다. 환경부는 이날 경남 창원, 김해, 양산 지역이 초미세먼지 '한때 나쁨' 단계라고 말했다. 한때 나쁨 단계는 나쁨(81∼151㎍/m) 상태가 6시간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일대가 초미세먼지로 뿌옇다. 환경부는 이날 경남 창원, 김해, 양산 지역이 초미세먼지 '한때 나쁨' 단계라고 말했다. 한때 나쁨 단계는 나쁨(81∼151㎍/m) 상태가 6시간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연합뉴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탑승해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평상시 A씨는 경기 버스 승차 때 기본요금 1천250원을 지불한 뒤 서울 버스 환승 요금이 200원 더 붙어 총 1천450원을 낸다. 15일 서울 버스요금이 무료가 되면 A씨는 경기 버스요금 1천250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탄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B씨는 버스요금을 250원만 낸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천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천250원으로 서울 버스보다 50원 비쌈)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서울시는 예년에 비춰볼 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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