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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타깃’ 고강도 부동산대책 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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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타깃’ 고강도 부동산대책 2일 나온다

입력
2017.08.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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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기 위한 강력한 추가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일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1ㆍ3대책과 올해 6ㆍ19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강대 규제책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ㆍ부산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규제 강화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도 조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장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한 만큼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유력하게 꼽힌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제도 개선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알려야 한다.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ㆍ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소요 기간 연장,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ㆍ19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과열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를 기록, 연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가 6ㆍ19대책 직전인 6월 첫째 주(5~9일ㆍ0.4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6ㆍ19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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