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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업체 일감 못 딴다… 시장서 자연 퇴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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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업체 일감 못 딴다… 시장서 자연 퇴출 유도

입력
2017.04.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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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5일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이 앞으로는 불법 추심 이력이 있는 회사엔 사실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채권이다.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추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회사는 개인 연체채권을 팔 때 반드시 매입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 불법 추심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일삼은 업체들이 개인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판 뒤 해당업체를 상대로 사후점검도 해야 한다. 만약 추심 행태가 불법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전ㆍ사후 점검을 거치도록 하면 사실상 불법 추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에 매각하는 게 원천 금지된다. 또 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남은 채권을 사더라도 3개월 안에 다른 기관에 다시 팔 수 없다. 소비자가 단기간에 여러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정보가 담긴 채무확인서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업체들이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걸 노리고 원금 이상의 돈을 뜯어내는 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금융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렇지 않는 회사는 다른 식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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