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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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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제한 완화

입력
2018.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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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최종구(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최종구(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ㆍ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를 결정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한 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두 자녀 9,000만원 ▦세 자녀 이상 1억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택금융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두 자녀 8,000만원, 세 자녀 이상 9,000만원이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한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정부 지원 혜택이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공급요건을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 각각 1억씩 상향 조정하는 안이 채택됐다. 그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에서도 다주택자를 제한하고, 보금자리론 역시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리상승과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주거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도 제시했다.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000억 수준으로 공급하고, 더 많은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와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내규를 고쳐 시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고 빠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 같다”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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