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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현장 임금 등 체불 5년간 271억… 웅지건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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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현장 임금 등 체불 5년간 271억… 웅지건설 최다

입력
2017.10.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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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8월 1,011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자재ㆍ장비 대금이 2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ㆍ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업체의 각종 체불사례는 1,011건, 체불액은 271억7,4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 체불은 640건 123억7,400만원이었다. 2013년 138건 29억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4,200만원, 2015년 115건 18억3200만원, 지난해 122건 22억8,500만원, 올해 8월 말 현재 77건 13억5,400만원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은 339건 132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75건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6,100만원, 지난해 67건 21억7,900만원, 올해 8월 말 현재 49건 13억2,100만원이었다.

각종 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웅지건설(8건 20억4,800만원)이었고 원일건설(3건 7억3,000만원), 양촌형제토건(4건 6억8,000만원), 선휴(27건 5억6,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LH가 제출한 자료는 체불 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취합한 것으로 실제 미지급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라며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전국 현장에 전면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사례는 모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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