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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장 문대통령 비방혐의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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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장 문대통령 비방혐의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5.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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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뉴시스
제천경찰서. 뉴시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제천시의회 김정문(59·자유한국당)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란 글과 함께 영상이 담긴 유튜브 사이트 주소를 올려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4월 19일에는 ‘이유불문 퍼 날라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라며 편지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이 편지는 문 후보가 작성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것이다.

김 의장은 “지인에게서 받은 글을 단순히 공유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장이 올해 초 전송받은 글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으로 볼 때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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