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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음란물ㆍ복제 가요…불법 콘텐츠 넘치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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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음란물ㆍ복제 가요…불법 콘텐츠 넘치는 유튜브

입력
2017.12.07 1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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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감시 시스템 운영” 불구

재생 속도만 바꿔도 감지 못해

불법 업로더와 광고 수익 챙겨

“부적절한 사업 모델 개선

자정 노력 필요” 비판 커져

7일 유튜브 검색창에 ‘멜론 톱100’이라고 검색하자 수 많은 불법 음악 동영상들이 노출됐다. 유튜브 화면 캡처
7일 유튜브 검색창에 ‘멜론 톱100’이라고 검색하자 수 많은 불법 음악 동영상들이 노출됐다. 유튜브 화면 캡처

“구글은 모욕적이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콘텐츠가 올라오면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유튜브에 대해 한 발언이다. 구글 측은 유튜브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걸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간단한 편집만으로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불법적 콘텐츠라도 광고가 따라 붙고, 조회수에 따라 업로더와 함께 구글도 수익을 거둔다. 이런 부적절한 사업 모델 개선과 콘텐츠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유튜브에 ‘멜론 톱100’ ‘지니 톱100’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자 편당 2시간에 가까운 영상들이 무수히 등장했다. 음원만 녹음하거나 음원 사이트 재생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 통째로 개시한 불법 콘텐츠다. 음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100곡을 들을 수 있다.

유튜브에 개시된 불법 음악 콘텐츠. 음원 사이트 지니의 재생 화면과 순위별 음악이 그대로 흘러나온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 개시된 불법 음악 콘텐츠. 음원 사이트 지니의 재생 화면과 순위별 음악이 그대로 흘러나온다. 유튜브 캡처

정상적 콘텐츠라면 저작권자가 공식 계정을 통해 올려야 하고, 조회 수나 광고 수익의 일정 부분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음악 동영상은 영상을 올린 업로더와 구글만 수익을 나눠 가진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신고하더라도 음원 사이트는 할 수 없고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며 “100곡씩 묶어 올리면 저작권자가 여러 명 섞여 있기 때문에 신고 절차도 더 까다로워진다”고 밝혔다.

구글은 불법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는 저작권 감시 시스템 ‘콘텐트 ID’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 주변에 까만 배경을 삽입하고 화면 크기를 줄이거나 배경에 복잡한 그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 노래 재생 속도를 살짝 조정만 해도 콘텐트 ID가 잡아내지 못한다. 최근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엘사를 비롯해 미키마우스, 스파이더맨 등 유명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 속에서 캐릭터가 마약을 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콘텐츠들이 아동용 영상으로 분류돼 올라와 ‘엘사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영상에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까지 붙어 뭇매를 맞았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영상의 경우 시간당 10만 건꼴로 올라오는데 이 수치도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한 숫자여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모니터링 기술도 원본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 살짝 변형만 해도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여도 광고 수익의 45%는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영상 플랫폼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만큼 구글이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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