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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원’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로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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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원’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로 불복 소송

입력
2018.05.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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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본사 입구에 서 있는 간판 모습. 멘로파크=AFP 연합뉴스
페이스북 본사 입구에 서 있는 간판 모습. 멘로파크=AFP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등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당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페이스북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갈등이 원인이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등이 페이스북에 망 비용과 자체 서버 운영을 요구하자 페이스북이 일부러 이들을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기존에 KT에만 망 사용료를 내고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KT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자 페이스북이 이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돌려버렸다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성장해 이용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페이스북이 불편 발생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사용자에게 고의로 불편함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 “많은 이용자 이익이 침해된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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