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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2월말 3월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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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2월말 3월초' 가능성

입력
2017.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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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 증인계획 확정할 듯

대선 일정도 맞물려 결정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청구인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청구인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열리게 되며,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 역시 예측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소수로 대폭 줄였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헌재에 달려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헌재가 25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개략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3월 초 결론이 나더라도 특검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기소 가능성이 언급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을 놓고 달려온 정치권의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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