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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던 상사 살해 후 밀가루로 범행 은폐…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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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던 상사 살해 후 밀가루로 범행 은폐… 2심도 징역 18년

입력
2018.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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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남모(30)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에 옮긴 정황과 이씨가 피해자 A씨를 무려 47회나 흉기로 찌른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A씨를 살해할 것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폭행, 상해 정도만을 계획했으나 갑작스럽게 A씨를 살해했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피고인들이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A씨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평소 피고인들을 괴롭혀왔고, 특히 이씨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는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 새벽 A씨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A씨 금고에 있던 6,435만원도 챙겼다.

이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기 위해 A씨 시신에 밀가루와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범행 직전 대포폰(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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