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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서초ㆍ영등포ㆍ세종 등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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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서초ㆍ영등포ㆍ세종 등 1순위

입력
2017.09.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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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땐 되레 ‘로또 아파트’

‘규제의 역설’ 청약과열 불 보듯

정부가 8ㆍ2대책 후속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서울 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전국 9곳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사정권에 들어섰다. 그러나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새 아파트가 인근 시세를 끌어내릴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로또 청약’에 대한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본보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 자료 등을 토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구와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강원 속초시 등 9곳이 꼽혔다.

먼저 최근 3개월(6~8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0.8%)의 2배를 넘겨 분양가상한제 지정 1차 요건에 해당된 지역은 17곳이었다. 서울은 강남(2.40%)ㆍ서초(1.74%)ㆍ송파(2.08%)ㆍ강동구(2.24%) 등 강남4구를 포함한 10곳이 해당됐다. 지방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3.44%)와 대구 수성구(1.63%)를 포함해 고양 덕양ㆍ일산동ㆍ일산서구, 세종시, 강원 속초시가 이름을 올렸다.

1차 요건을 충족한 곳 가운데 청약경쟁률ㆍ거래량ㆍ분양가격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정권에 든 전국 17곳 중에서 최근 2개월 전용면적 85㎡ 평균 청약경쟁률이 각각 24.9대 1, 72.8대 1을 기록한 강동ㆍ송파ㆍ영등포구와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등 5곳이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했다.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이상 늘어난 지역도 서울 서초ㆍ강동구, 대구 수성구, 세종, 속초 등 5곳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의 8월 주택거래량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주택거래량은 5~7월 기준으로 분석했다.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최근 1년(8월 기준) 물가상승률(2.6%)의 2배를 넘긴 곳은 없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주택가격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서울 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은 수요가 꾸준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로또 청약’ 광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로 저울질하는 10월에만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트레온과 송파구 e편한세상 거여 센트럴파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12월에는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 우성1래미안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안팎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올리기 쉽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청약과열을 낳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단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면 수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고액 자산가들이 독식해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분양가상한제는 수억 원의 웃돈이 붙은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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