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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우병우ㆍ안봉근ㆍ이재만 등 12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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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우병우ㆍ안봉근ㆍ이재만 등 12명 재판에

입력
2017.07.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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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올 1월 9일 국회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개입’ 관련 증인신문에,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ㆍ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한 신문에,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유라 특혜’ 관련 신문에 불출석했다.

이성한(45)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개입’에 관한 신문에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51)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올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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