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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대영 KBS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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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대영 KBS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입력
2018.01.23 1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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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대영 KBS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23일 재가했다.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 이후 KBS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청와대는 23일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오후 KBS 이사회는 서울 여의도동 KBS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과반인 찬성 6표로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24일 간담회를 갖고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 방송법은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제50조 2항)고만 명시하고 있다. 사장 선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장 교체 때마다 당시 이사회가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진행해 왔다. 이사회에서 사장 임명 절차가 확정되면, 사장 후보 공모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친여권(구 야권 추천) 김서중 KBS 이사는 “사장 후보의 자격과 자질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장 선임 절차와 방식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고 사장 퇴진으로 143일을 이어온 KBS 파업도 마무리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24일 오전 9시 총파업 잠정중단 약식 집회와 업무복귀식을 가진 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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