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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5명 전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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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5명 전원 실형 구형

입력
2017.11.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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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왼쪽)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성호(왼쪽)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5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ㆍ구속)씨와 이준서(40ㆍ구속) 전 최고위원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이씨 동생(37ㆍ구속)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6월 26일 주범인 당원 이씨를 긴급체포한 지 5개월만이다.

제보 조작 사건은 19대 대선 막바지인 5월 5일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적극 개입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원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의 요구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동생 이씨와 함께 녹음파일을 만들어 제공했으며,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허위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5월 5일 및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악성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규제해 선거 공정성을 보장한다”며 “경쟁후보자 아들에 대한 가장 큰 의혹에 대해 실체를 확인하기 전, 인터넷 댓글과 진위를 알 수 없는 제보자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전국민에게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음에도 “국민의당 기자회견은 특혜 채용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에 대한 진실확인 과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에서 당원 이씨 측은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단순 전달자였다며 “취업 특혜 여부 자체가 주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및 김 변호사 측 또한 의혹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특혜 채용 및 감사 무마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2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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