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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 공사장 민원 단속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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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 공사장 민원 단속 ‘뒷전’

입력
2017.07.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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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분진 등 피해 호소 급증

올해 134건 중 14건만 조치

주민들, 솜방망이 처분 분개

목포시 산정동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 인근 주민 1,000여명이 분진과 소음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목포시 산정동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 인근 주민 1,000여명이 분진과 소음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남 목포시가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지만 단속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아파트 터파기 공사로 인해 인근 상가의 내부가 금이 가는 피해를 제기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목포지역 신규 아파트 건설 현장은 9곳(2,548세대)이며, 일반 건축허가도 120여건에 이른다. 이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97건, 비산먼지는 37건이지만 행정처분은 각각 12건과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시가 허가한 311건 신축 건설현장에서 소음 민원은 22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행정처분은 3건에 불과했고, 비산먼지는 81건에서 7건에 그쳤다.

실제로 목포지역 최고의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는 하당 신도심에서는 레미콘 차량들이 왕래하면서 도로를 막고,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단 한건의 처분조치도 없었다. 더욱이 이 공사로 인해 인근 숙박업소와 상가 내부는 금이 가는데도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전남도청 인근인 옥암지구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초ㆍ중학교 인근 공사현장에서는 오전부터 터파기 작업을 벌이면서 연일 굉음을 쏟아 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한 민원인은 “소음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을 주며, 신생아 잠도 재우지 못해 시청에 민원신고를 했지만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전화로 건설사에 연락만 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6월 28일 산정동 A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 자신들의 아파트 인근에 건설 중인 P아파트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P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로 암반깨기와 발파가 3개월간 계속되면서 1,000여명의 주민들이 단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음ㆍ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17층 416가구 규모로 2015년부터 추진된 아파트 신축에 대해 녹지공간 훼손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진용(62) 공사반대 비대위원장은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며“1차로 시청 앞과 건설공사현장 입구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사중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성(삼향ㆍ옥암ㆍ부주동) 시의원은 “터파기 공사는 무소음 공법을 써야 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돼 옛날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며“시민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면 공무원들은 바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고, 궁금증을 통보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다 보니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든 경우”라며“민원으로 제기된 소음 등에 대한 측정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드러날 경우 벌금과 조치(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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