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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내년에 연금개혁과 법인세 인상 동시 추진하자

입력
2017.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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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복지수준만 유지해도 40%인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로 높아진다고 한다. 국가채무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일로서 재정건전성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도 절실하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년까지는 증세보다 지출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 곳간이 넉넉하면 근검절약하기 어려운 법이다. 작년 세수의 올 이월액이 1.1조원인데 증세까지 한다면 지출축소가 더 어려울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여전히 많다. 기재부가 ‘미흡’ 등급 사업을 대상으로 1.2조원을 삭감하고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 한다는데, 옳은 방향이다. 아울러 배당소득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도 계속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 재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현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해선 임기 중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은 2014년 기준 24.6%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였다. 멕시코와 칠레만 우리보다 낮았으며 OECD 평균은 34.4%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이다. 복지지출 중 사회보험의 비중은 현재 65%로서 상승일로에 있다. 그런데 이들 사회보험 기금은 대부분 2060년 이전 고갈된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최하위인 것도 미흡한 국민연금 탓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령액 비중이 실제론 24%에 불과했다. OECD 권고수준은 70%다. 게다가 국민연금에서 소외된 사람도 많아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70%에 그쳤다. 비정규직 가입률이 36%에 머문 탓이다. 연금재정 균형, 수령액 상향, 가입률 제고를 모두 달성하려면 우리 모두 더 갹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개혁이다.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도 1995년 연금개혁을 하려다 총파업에 직면, 포기했다. 그렇다고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폭탄을 돌리는 일이다.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증세도 필요하다. 우리의 3대 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인데 이 중 무엇을 인상해야 할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과 소위 부자증세를 동시에 해야 한다. 먼저 소득세는 최고세율 소득구간을 낮추는 등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경제적 왜곡은 적지만 서민부담이 커져 연금개혁과 같이 추진하기엔 적절치 않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미래 세대가 남북통일 등 유사시 증세하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연금개혁의 좋은 파트너는 법인세 인상이다. 사실 이론적으론 실체 없는 법인에 과세하기 보다는 직접 주주에 과세하는 게 맞다. 즉 주주의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개미투자자를 적으로 만드는 개혁을 연금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더구나 우리의 재벌은 주주권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 주주과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힘을 얻는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키운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 차등감면제로 해결하면 된다. 낙후지역일수록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이 해외가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감면으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다. 이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증세를 위한 명분축적을 위해 지금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한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카드는 아껴 두자. 그리고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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