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알림

"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입력
2016.12.21 17:08
0 0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 측은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중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그 대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 등도 절반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앙징계위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18일 역시 기각되자 결국 소송으로 맞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