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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연루 의혹’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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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연루 의혹’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16 15:32
수정
2018.08.16 1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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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심 벌금 1000만원

재판부, 혐의 액수의 절반 유죄 인정

수사 착수 뒤 2년5개월이나 걸려

양승태 대법의 ‘방어 전략’ 논란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62ㆍ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사 착수부터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이 비공개 수사 중인 홍 의원 사건 내용을 파악해 수사ㆍ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최종심에서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홍 의원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혐의 액수 중 절반(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 수수와 2010~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10월에 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홍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2016년 4ㆍ13 국회의원 선거 직후 선관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약 1년만인 지난해 3월 홍 의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는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홍 의원이 6차례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수 차례 연기됐다. 선고공판도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홍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홍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12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대가로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6년 11월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 중에서 당시 판사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 의원 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던 내용이 최근 발견됐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구모 판사는 ‘홍일표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홍 의원 측 방어방법 ▦홍 의원 무죄 선고 가능한 경우 ▦유죄 선고 시 예상 형량 등을 적시했다. 구 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만 기재했던 수사기밀도 담겨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2013년부터 진행된 자신의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의 심증과 소송 쟁점 등을 확인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행정처 문건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상고법원 법안은 국회의원 다수의 공감대 속에 진행된 것으로 거래 대상이 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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