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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 무관한 판사에 밥 사도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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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 무관한 판사에 밥 사도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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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ㆍ검찰, 법 시행 앞두고 지침

신고 없으면 검찰 수사 안해

과태료 처분은 전과 안 남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사가 사건 당사자인 친구의 요청을 받고 수사검사에게 “사건을 법대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까. 대검찰청이 27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을 넘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 없는 일을 해서라도 잘 봐달라는 것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이날 법원 내부 지침서인 ‘청탁금지법 Q&A’를 내고 법원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했다. 대검과 대법원이 밝힌 김영란법 관련 지침을 알아본다.

-따로 신고가 없어도 검찰이 법 위반 혐의자를 적발해 수사하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인지수사를 통해 법 위반자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만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 금액을 수수하면 영장 청구 대상이 되나.

“뇌물이나 배임수재와 같은 금액을 수수하더라도 이보다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완화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형사처벌 사안은 검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지만, 과태료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이첩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나.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가 구속된 아들을 위해 검사에게 선처를 요청하면 부정청탁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정도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이가 담당 수사관에게 ‘딸의 결혼식까지만 검거를 미뤄 달라’고 부탁한다면.

“이 경우는 공무원에게 직무를 유기하도록 해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부탁을 받은 담당 수사관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부탁에 따라 검거를 미루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청탁을 한 수배자는 스스로를 위해 청탁을 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청탁자가 공무원이라면 징계는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담당 사건과 무관한 판사를 만나 밥을 산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아도 언제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만원 이하라도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판사와 변호사가 돌아가며 서로 밥을 사도 문제가 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각자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판결 선고 전에 사건의 합의내용을 미리 귀띔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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