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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95명부터 특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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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95명부터 특별구제

입력
2017.10.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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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구제계정운영위원회 개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도 지원키로 의결

문재인(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대표 15명과 한 시간 동안 면담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환자인 임성준 군에게 피규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대표 15명과 한 시간 동안 면담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환자인 임성준 군에게 피규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해 1, 2단계만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827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ㆍ판정을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1,819명은 3ㆍ4단계 판정자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109명 중 95명만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또 14명은 판정보류자로 추가자료를 받아 재검토 하기로 했다. 95명이 받는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ㆍ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의료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 1명의 긴급의료지원도 실행하기로 결정해싿.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긴급의료지원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ㆍ무자력(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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