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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값 받으며 1+1 판매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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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값 받으며 1+1 판매는 과장광고”

입력
2018.07.12 17:11
수정
2018.07.12 18:5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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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쇼핑 과징금 정당 판결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판매’ 광고를 내걸고 실제로는 두 개 값을 그대로 받았다면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무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는 적어도 1+1 상품을 사면 원래 1개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단 유리하다고 인식하는데,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상품은 기존 1개 가격의 두 배거나 더 비싸 소비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3조 1항 1호) 등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4월 세 차례 전단광고를 내어 ‘1+1’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 판매가를 기존 개당 가격보다 높게 정해 거짓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2014년 3월까지 개당 2,600원에 팔던 쌈장을 할인행사 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심지어 변기 세정제도 개당 3,450원에 팔던 걸 2개로 묶어 7,500원으로 팔아 개당 300원씩 더 비싸게 받았다. 롯데쇼핑은 “1+1행사 같은 ‘증정판매’를 할인판매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며, 1+1 상품의 원래 가격 표시 의무도 없으므로 거짓ㆍ과장성 광고가 아니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공정위 관련 소송 1심격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1+1 상품은 할인판매와 묶음판매 성격이 모두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매가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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