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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 주범 징역 4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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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 주범 징역 4년 6월 확정

입력
2018.04.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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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 측을 협박한 전직 대기업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 등을 시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이 동영상을 이용해 삼성을 협박, 두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의 집 등에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씨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며 “피해회복을 전혀 해 주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형량을 확정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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