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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든 신축주택 ‘내진 등급’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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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든 신축주택 ‘내진 등급’ 알 수 있게 한다

입력
2017.11.18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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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6층 혹은 연면적 5000㎡ 이상’서

‘모든 주택 혹은 연면적 200㎡ 이상’으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분양 받은 빌라 등이 지진에도 안전한 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지를 등급으로 수치화한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모든 주택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확대(2층 이상→모든 주택)될 예정인데, 내진능력 공개 대상도 이와 연동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규모 5.8) 발생 직후 건축법을 개정,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후 내진능력을 공개(건축물대장 기재)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은 12개 등급의 ‘진도’(지표면 진동의 크기)로 분류된다. 리히터 규모(지중 진원의 에너지 크기) 5.0~5.9 지진은 진도 6~7등급, 6.0~6.9 지진은 진도 8~9등급에 속한다. 가령 16층 규모 신축 아파트의 내진능력이 7등급이면 규모 6.0 미만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에서 단순한 내진설계 적용 유무만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지진대비 ‘성능’은 파악할 길이 없었다.

정부의 방침은 그 동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대상 범위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인 반면 내진능력 공개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이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주 지진에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저층 건축물이 내진능력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국토부는 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범위를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2층 이상)와 똑같이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 의무대상 범위만 ‘모든 주택’으로 변경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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