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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번식지 옆에 ‘중금속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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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번식지 옆에 ‘중금속 폐기물’

입력
2017.05.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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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제방에 폐기물 재활용

불소 등 중금속 다량 배출

폐기물 관리법 내년 시행 탓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여부 검토

인천 중구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현장.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중구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현장. 인천녹색연합 제공

멸종위기종인 저어서 번식지에서 150m 떨어진 인천 중구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현장에서 제방 보강을 위해 쓴 흙과 모래(배면 토사)에서 물과 반응하면 암모니아 가스를 내뿜는 금수성 물질과 불소가 대량 검출됐다.

18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항 주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흙을 퍼내 매립하는 준설토 투기장은 2013년 8월 착공해 최근 준공했다. 총 416만㎡ 규모이며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 현재는 중단됐다. 배면 토사가 바닷물과 반응해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하고 기준치 이상의 불소를 비롯해 중금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녹색연합과 중구는 배면 토사에 섞여 있는 알루미늄 분말 등이 바닷물과 반응해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ㆍ매립 업체인 글로벌3000은 올해 154톤의 광재를 모래와 섞어 배면 토사로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재는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말한다.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준설토 투기장 토양 시료 분석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3지역 기준(800㎎/㎏)을 2배 이상 초과한 1,770㎎/㎏의 불소가 나왔다. 3지역은 공장 등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곳이다. 구리와 아연은 1지역(공원, 학교 등)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기준치 이내이지만 중금속인 카드뮴, 발암물질인 비소 등도 나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악취가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이 유출돼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은 재활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중구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해당 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1년 반 뒤인 내년 1월에나 시행되는 탓이다.

중구 관계자는 “준설토 투기장 배면 토사는 금수성과 (가열 시 유해물질을 내뿜는) 용출독성이라는 유해특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특성들을 제거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내년 1월에나 시행된다”라며 “어쩔 수 없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 토양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발주처인 인천해양수산청과 관할 중구는 정밀 조사와 오염 정화 등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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