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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0일 ‘화이트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상납’ 검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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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0일 ‘화이트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상납’ 검찰 조사 받는다

입력
2017.1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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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지시ㆍ공모 혐의… 특활비 매월 500만원 수령 의혹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새로운 혐의로 다시 검찰에 불려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0일 오전9시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조 전 수석 등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이어 김 전 실장도 불러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조 전 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씩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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