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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세 노인 70대 딸 권유로 주택연금 가입… 월 168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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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세 노인 70대 딸 권유로 주택연금 가입… 월 168만원 받는다

입력
2017.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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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가입자 첫 탄생…100세 이상 수령자도 17명

1분기 가입자수 3,927명, 역대 분기 가입자 최고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에 매매가 2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이달부터 매월 받게 될 금액은 무려 168만원에 달한다. 이 수준의 수령액을 받으려면 6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통상 8억원의 아파트를 제공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A씨가 이 정도 수령액을 받게 된 것은 그가 107세의 고령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출시된 뒤 가입 연령 기준 100세가 넘은 첫 사례다. 그는 70세를 훌쩍 넘긴 딸의 권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가입자 중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최고령은 99세였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중 100세 이상 고령자는 A씨를 포함해 총 17명이다. A씨를 제외한 16명은 100세 전에 가입한 뒤 100세를 넘겼거나 나이 어린 배우자 기준으로 가입했다 사망으로 승계한 경우다. 이들이 받는 월 수령액은 평균 132만원이다. 3월말 현재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수령액 98만5,000원보다 높다. 이 가운데 최고령 수령자는 111세 여성 B씨다. 20세 연하인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사망하면서 수령액을 승계한 경우인데, 월 48만원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령자 중 독신 여성은 B씨를 포함해 2명, 독신 남성은 3명이다. 나머지 100세 이상 수령자 12명은 부부로 지내고 있다.

100세가 넘는 고령자가 가입할 정도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1분기 가입자는 3,927명으로, 분기별 가입자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수(2,384명)보다 무려 64.7%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수도 4만3,356명으로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1.7세였다.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가입시점 기준 70~75세가 2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70세(21.5%) 75~80세(21.0%) 65세 미만(16.9%) 80세 이상(14.3%) 등의 순이었다. 월 수령액은 50만~100만원이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0만~150만원(21.1%) 50만원 미만(19.2%) 150만~200만원(9.0%) 200만원 이상(7.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출시 10년이 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는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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