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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 10년간 홈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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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 10년간 홈피에 공개”

입력
2018.08.20 14:06
수정
2018.08.20 19: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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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쇄신안 공개

현직자-퇴직자 사적 만남 금지

앞으로 재취업 일체 관여 않기로

“조직 최대 위기… 거듭 나겠다”

오늘 전속고발권 폐지 발표할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10년 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건과 관련,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은 ‘경제 검찰’ 지위를 이용해 2012~2017년 대기업에 퇴직간부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이 같은 퇴직자 재취업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퇴직자와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퇴직자의 재취업을 청탁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4급 이상 직원은 비(非)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퇴직을 앞둔 간부를 비사건 부서에 배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피하는 ‘경력관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퇴직 후 재취업한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취업 제한 기관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10년간 취업 이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현직자와 퇴직자(OB)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현직이 OB를 만날 때 사후 서면 보고하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론 아예 접촉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나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명령’을 요구하는 제도) 등 사소(私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퇴직자 전관예우 병폐가 불거지는 것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제도)을 통해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위는 유통3법(가맹ㆍ유통ㆍ대리점법)과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기술탈취)의 전속고발권은 폐지 방침을 밝혔고, 21일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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