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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2심에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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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2심에선 ‘정당’

입력
2018.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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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무죄여도 해임 사유로 충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2월 검찰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 등 2억8,900여만원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로 장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예인선 업체 대표 재직 당시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여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했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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