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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고래고기 놓고 해넘기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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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고래고기 놓고 해넘기며 ‘갈등’

입력
2018.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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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울산경찰,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에 문제 제기

검찰 참고자료 통한 입장발표에 경찰도 ‘경찰입장’ 반박

검찰/그림 2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검찰/그림 2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9월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해를 넘겨가며 대립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독립론자인 황운하울산경찰청이 취임하면서 같은 해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32톤을 불법포획 여부를 검사하는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피의자에게 반환한 데 대해 수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 조치는 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불법포획된 고래로 추정되는 압수물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변호사가 검사 출신 전관으로, 환부를 지시한 울산지검 담당검사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간이어서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심증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이 9일 처음으로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을 향한 그간 경찰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베껴 옮김)를 허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찰의 사건기록을 제공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계좌추적·통신 등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청구하지 않은 5건도 보완수사 후 재지휘를 받거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의도적인 영장 기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래고기 환부를 지휘한 검사가 지난달 국외 연수를 떠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검사의 파견 명령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고,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서면질의서를 전달한 것도 수사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검찰은 “경찰이 3개월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담당 검사의 출국 직전에야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수사과정상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하고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수사과정 일부를 언론에 공개해 온 경찰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 그간 경찰의 수사 관행을 고려할 때 흉악범이나 대형 경제사범이 아닌 피의자의 소환 일정과 조사결과를 일일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도 제기돼 왔다.

9일 오전 제기된 검찰의 자료공개에 대해 경찰도 같은 날 오후 자료를 내고 검찰의 주장

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자료에서 “검찰은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와 당시 피의자,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데 필수적인 변호사 사무실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기록열람 등사요청을 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수사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라는 이유를 대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갈등이 아니고, 고발장이 접수된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양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지만,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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