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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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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8.08.03 15:14
수정
2018.08.03 22:3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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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라정찬(53ㆍ사진) 네이처셀 회장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라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자신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이를 보도했다.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얻은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셀 주가는 4,220원에서 6만2,200원으로 무려 1,373% 급등했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총 2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라 회장 등은 2015년 ‘보호예수(일정기간 매도 불가능)’ 조건이 걸린 주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거짓 공시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시장에는 당장 매도가 안 되는 주식을 나눠준 것처럼 알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실제로는 매도가 가능한 주식으로 유상증자를 해 62억원 정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이용했다”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다수의 허위ㆍ과장성 언론 보도로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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