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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원한?… 김포 물류창고 방화범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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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원한?… 김포 물류창고 방화범 미스터리

입력
2015.05.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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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지목된 50대男 행방 묘연

제일모직 협력사 화물차주로 확인

경찰 "일방적인 계약해지 없었다"

검거돼야 정확한 동기 드러날 듯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대원 등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대원 등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비업체 직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김포시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로 지목된 A(52)씨의 행방이 나흘째 묘연한 가운데 A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피의자 A씨는 제일모직의 1차 협력사인 배송업체 직원으로 이 업체가 제일모직과 거래가 끊기면서 최근 파산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2005년부터 제일모직 의류 부문 물류를 수주하고 있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로지스틱스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 지입차주로 확인됐다. 파산한 배송업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월급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다.

최근엔 물류업계를 중심으로 A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해 화물차 할부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협력업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거나 영업을 못하게 됐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A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회사에 원한을 살만한 일은 없었다. (A씨가 방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부탄가스와 기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돼 원한 관계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왔다.

2.5톤 화물차를 소유한 A씨는 10여 년 전 이혼해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전 부인, 아들과는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업무상 통화만 기록됐을 뿐 가족이나 지인과의 통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인 25일 김포 일대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뒤쫓고 있으며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화 동기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원한 관계 등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A씨가 검거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소방서는 앞서 화재로 물류창고 총 연면적 6만2,518㎡ 중 3만㎡와 의류 1,600톤의 상당수가 불에 타 부동산 180억원, 의류 100억원 등 약 2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물류창고 건물 붕괴로 정확한 피해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일모직 측의 재산정 절차가 이뤄지면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제일모직의 한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가 곤란하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정확한 피해 파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280억원이라는 추산액은) 보수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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