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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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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0만명 돌파

입력
2018.04.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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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ㆍ용역 노동자 중심 2단계 전환 계획 5월 발표

시민ㆍ사회단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 운영 민주성 확보돼야”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4층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4층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3월까지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전체 목표 20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 600개 기관에 대한 2단계 정규직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ㆍ사회단체는 현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3월까지 3만2,000명의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잠정 전환인원 17만5,000명과 청소ㆍ경비 업종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합해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 집행을 총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작업을 진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지난 3월까지 전체 잠정전환인원(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에 대해 전환 결정을 내렸으며 상반기 중 100%를 채울 방침이다. 파견ㆍ용역 노동자는 총 10만2,581명 중 41.2%인 4만2,242명에 대해 전환 결정이 내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ㆍ용역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돼야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환 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5만명 가량의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을 완료해 당초 잠정 전환인원(9,694명)을 14.6% 초과한 1만1,1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파견ㆍ용역 부문은 41개 기관 1만1,361명 중 30개 기관에서 7,044명(62%)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의 경우 기간제는 1만8,992명 중 1만5,517명(81.7%), 파견ㆍ용역은 6,271명 중 660명(10.5%)이, 교육기관은 기간제가 1만3,939명 중 1만694명(76.7%), 파견ㆍ용역이 1만1,122명 중 1,804명(16.2%)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교육기관이나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파견ㆍ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에 대해 “고용 구조가 복잡해 노조나 사용기관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정규직 전환 논의가 길어진 곳이 대부분”이라며 “갈등이 많은 6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5월까지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총 600개 기관에 대해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근속 기간 2년이 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정규직화 했던 과거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환 결정기구의 졸속적 운영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위원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환결정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을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 맡기면서 전환 대상 당사자나 노조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최소한 동종 유사업무임에도 지역별, 기관별 전환 제외 결정 여부가 상이한 사례들은 현장 실태 재조사가 필요하며 당사자 또는 노조 추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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