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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셋째이상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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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셋째이상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입력
2017.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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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이상 영유아(만3∼5세)를 관내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 집에 보육료로 매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이와는 별도로 만 3세7만4,000원, 만 4∼5세 6만 원의 보육료를 어린이 집에 내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 부모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지난 5월 인천시 보육료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2017년 기준 지원대상 아동은 1,268명으로,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 어린이집 아동은 따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결재하면 된다.. 신규 보육료 신청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어린이 집 입소 때 셋째 아동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어린이 집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까지 인천시에서 부담해 출산과 양육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15만 원 상당의 축하선물로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o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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