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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바꾼 MB “검찰 증거 모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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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바꾼 MB “검찰 증거 모두 동의”

입력
2018.05.09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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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사람 추궁 금도 아냐”

‘인정 취지는 부인’ 의견서 제출

“증인 신문 땐 불리 판단” 분석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구속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9일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부서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다.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진술조서를 비롯한 각종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한 증인을 법정에 불러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통상처럼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지 말자고 조언했으나 대통령께서 대부분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며 반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으니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며 “다만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16가지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동의 하되, 이를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이어 “금융 자료 추적 결과나 청와대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검찰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라며 “이후 필요한 증인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던 이 전 대통령이 재판 전략을 변경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유리하지 않다고 볼 경우 종종 쓰는 전략”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워낙 혐의들이 엮여 있어 오히려 법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기간이 길어져 여론이 악화되고, 구속기한이 연장 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증거에 동의한 것을 두고 재판에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 (입증)취지는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수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만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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