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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관련보도 무제한 허용… 권력집중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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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관련보도 무제한 허용… 권력집중 제도화

입력
2017.11.26 1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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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기 체제의 출범 소식을 전한 10월 26일자 인민일보 1면.
시진핑 2기 체제의 출범 소식을 전한 10월 26일자 인민일보 1면.

중국 당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관련보도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뉴스보도의 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 제도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8항 규정 실시 세칙’을 통과시켰고 그 전문이 최근 중국의 정치블로거 스페이커(石扉客)의 웨이신(微信) 계정에 올라와 유포되고 있다. 핵심은 시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관영매체의 편집방향과 원고량, 리포트 시간 등을 엄격히 규정해 놓은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 관련 보도의 품격이나 분량은 다른 상무위원들보다 높거나 길어야 한다. CCTV는 시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 외에는 생중계할 수 없다. 또 시 주석 외에 다른 상무위원이 출석하는 행사의 보도기사는 1,000자를 넘어선 안 되고 CCTV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의 관련 리포트도 2분 이내여야 한다.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의 시찰활동을 취재하는 중앙매체 기자도 5명 이하로 제한되며, 별도의 취재기나 특별보도ㆍ종합서술 형식의 보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 주석 관련 보도는 제한하지 않되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보도의 격과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그 위상을 달리하자는 취지다.

블로거 스페이커는 “30개 조항 가운데 뉴스보도에 관한 규정이 9개나 돼 중앙지도부가 뉴스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대외적 이미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간에도 공식활동이 있든 없든 거의 매일 CCTV 신원롄보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해왔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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