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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팀장 “이재용, 합병 ‘플랜B 없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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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팀장 “이재용, 합병 ‘플랜B 없다’ 말해”

입력
2017.04.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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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무조건 성사시켜야” 기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인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인기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플랜B는 없다.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0일 열린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8차 공판에는 홍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삼성 합병 예상효과를 2조원 이상으로 산정한 인물로 알려진 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국민연금공단 리서치 팀장이던 채씨를 신문하던 중 그가 이 부회장과의 면담 후 작성한 ‘CEO면담 내용’이라는 문건을 제시했다. CEO면담 내용 문건은 채씨가 홍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이들의 만남은 국민연금공단 내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사흘 전인 2015년 7월7일 이뤄졌다.

문건에는 홍 전 본부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이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에 따르면 문건에는 ‘합병 비율 재조정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실무적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 사전 유출돼 주가 급등락하는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법무팀 의견’이라고 적혀 있다. 또 ‘플랜B에 대해 묻는다면 없다고 하겠음. 이 정도 대가 치르고 합병 추진한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번엔 무조건 성사시켜야 함. 순환출자고리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취득 못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이 이 문건을 언급하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채씨는 “이 부회장이 한 말이냐”고 거듭 묻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특검이 “합병에 필요한 주식을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게 무조건 찬성해 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채씨는 “그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부회장)과 그쪽 의지 같았다”고 말했다.

채씨는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다른 사람이 잡은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채씨는 “(홍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식운용실장이나 실무진이 (면담을) 잡은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실무진이 부담스러워할 거 같아 제가 잡은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1:0.35 비율’로 합병할 경우 공단에 1,388억원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실무자에게) 이를 상쇄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2조원)를 수치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채씨는 “끼워 맞추기 위해 시너지를 2조원에 맞추라고 한 적은 없다”며 “합병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단에 유리하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대체적으로 합병되는 게 국민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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